1. 명절휴가비? 명절보너스?
얼마 전이 추석이었습니다. 명절때가 되면 사람이 오랜만에 부모님, 가족, 친척들을 찾아뵙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서 회포를 풀다보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커지고, 소비지출도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때를 위해 기업에서는 '명절보너스'로 월봉의 몇 퍼센트를 더 얹어서 보너스로 주기도 합니다. (안 챙겨주는 기업도 있습니다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번의 명절 설날과 추석 때마다 명절보너스를 준답니다. 명절보너스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정확한 공식명칭은 명절휴가비입니다.
2.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설날 및 추석날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18조의3)
예를 들어, 2015년 7월에 7급 1호봉으로 공무원을 시작했다면 올해 추석에는 본봉 1,617,000원의 60%에 해당하는 970,680원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호봉은 자신의 임용날짜를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016년 설날에도 본봉(7급 1호봉)의 60%인 970,680원 +α(약 3%) 를 받게 됩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내년 설날에는 769,680원 +α(약 3%) 를 받겠네요. 왜 '+α' 냐면, 2016년 공무원 봉급은 3%인상이 된다고 발표되긴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내년 1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해야만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설날과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은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지급달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뜻인데요, 2016년 설날은 2월 8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이 지나기 전에 지급되는게 보통이라서 내년엔 높은 확률로 1월에 지급되겠네요.
3. 명절휴가비 계산
각 직급 및 호봉 별로 얼마의 한 번에 명절보너스,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한 번의 명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래 표에 나와있는 명절보너스를 두 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15 명절휴가비 조견표
4. 명절휴가비 세부 케이스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일에 지급하는 경우보다 명절이 오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이로인해서 명절휴가비 지급과 관련해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케이스마다 어떤 식으로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유사한 케이스로,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강등으로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절기간에 승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명절휴가비가 명절 당일에 공무원이 받는 월봉금액의 60퍼센트로 책정되다보니, 명절이 오기전에 지급된 명절휴가비가 실제로 받아야할 명절보너스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새로운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월 3일이 설날인 때에, 설날보너스가 1월 24일, 이 당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근속 승진된 경우, 새로운 호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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