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기술직 공무원, 7급 9급 기술직 공무원 기술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이공계 학과나 학교를 졸업하고 5급, 7급, 9급 기술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좀 적지만 안정적인 장점이 있고 공직의 보람도 있지요.
기술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외적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신속하고 막힘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일입니다. 이 분들이 없으면 전산이나 보안체계가 잘 안 돌아가서 행정이 올스톱 되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만큼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받는 기술정보수당으로 특수업무수당 총 11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술직 공무원의 기본 월급이나 연봉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상에 나타난 각급 각호봉별 봉급을 받습니다. 두 직군의 실수령액 차이는 바로 수당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기술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종류와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기본급 확인하러 가기 >> 2015년 일반직(기술직) 공무원 봉급표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혹은 줄여서 기술수당이라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니 그 능력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유리천장이 알게모르게 있긴하지만 수당 면에서 일반행정직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1. 기술정보수당, 기술수당
기술수당에는 기술직 공무원이라면 급수와 경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수당이 있고, 특별히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경력인정 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후자의 기술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자격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으로 편의상 자격수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
기술직렬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
5급 기술직, 7급 기술직, 9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기술직렬에 속하게 됩니다. 기술직에는 전기, 전자, 화공, 농업, 산림, 해양, 기상, 식품, 보건, 환경, 항공, 건축, 위생 등 다양한 기술직렬이 있는데, 어디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기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직군 중 토목운영직, 통신운영직, 건축운영직, 보건운영직 등 기술직렬과 하는 일이 매우 유사한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외교부, 경찰, 소방, 군부대, 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기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해양경, 운전경, 정보통신경인 경찰공무원, 시설, 정보통신, 함정, 항공, 보건직 분야의 군무원들이 기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 기술정보수당
-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월 50,000원
- 6급, 7급 기술직 공무원: 월 30,000원
- 8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월 20,000원
대개 급수에 따라 5만원, 3만원, 2만원을 지급하지만 부처마다 이것보다 적은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5만원, 3만원, 2만원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급수가 아닌 경력을 따져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산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자에게 5만원을,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3만원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수보다 경력을 먼저 따지는 점이 인상깊죠.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3급에 도달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면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급 이상이면 업무의 성격이 기술직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과 같이 급수가 올라가도 기술직의 성격이 유지되는 기관에서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기술수당 가산금 (자격수당)
1)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자
기술수당을 받는 기술직 공무원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안됨)
소위 '공무원 자격수당'이라고 불리는 기술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자격증으로 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기술수당 가산금만큼은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수당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총 5가지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사가 가장 상위의 자격증이고 기능사가 가장 하위의 자격증인데요, 이 중 기능사 자격증은 자격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기사 자격증을 땁시다!
자격수당 신청 방법
본인이 기술직 공무원이면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작성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꼭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면 임용될 때 자격증 정보란에 써넣는게 좋겠죠.
혹여, 임용시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격수당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신고한 시점이 아닌, 자격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잡한 일을 피하려면 제때제때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2) 자격수당 지급금액
- 기술사 자격증: 월 50,000원
-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월 30,000원
- 산업기사 자격증: 월 20,000원
주의!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기술사 자격증과 기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사 자격증만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사자격증이 여러개더라도 단 1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7급 기술직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 기사자격 가산금으로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쌓이면 60만원이니 자격증을 꼭 따야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종목은?
자격수당은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해 받을 수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은 정말정말 x 100 많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건축기사, 제과기능장, 토목기사 등이 있네요. 한 200가지는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기술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국가기술자격인지는 큐넷(Q-net.or.kr)에서 확인하세요. 도메인을 클릭하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페이지(새창)로 이동합니다.
3) 기술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
국과수 감정기술직, 방통위 전자교환 및 위성통신 기술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제업무 기술직, 기상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상: 월 25,000원
6급 이하: 월 20,000원
이 곳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무조건 가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눈여겨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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