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4.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by 피타칩스 2015. 10. 20.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장점을 보고 공무원이 된 분,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이 큰 메리트가 되겠죠. 휴직과 휴직수당이 아니더라도 공직사회만큼 육아휴직에 대한 페널티가 적은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가족수당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궁금해하는 수당인데요, 그 관심만큼 육아휴직수당은 복잡합니다.


원래도 복잡한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가 생기면서 육아휴직수당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요,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해하면 육아휴직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보거나 마음상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수당 기본규칙 및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글이 좀 길지만, 육아휴직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한 것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뒷부분 케이스에서는 부부공무원, 쌍둥이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1) 만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남자공무원 및 여자공무원

2) 임신 또는 출산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계를 제출한 여자공무원


휴가의 종류에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다면, 육아휴직은 유급휴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월 기한부 유급휴가입니다. 12개월 유급휴가라는 특성 때문에 육아휴직은 휴가라는 말보다는 휴직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이를 낳는것만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신 및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계를 제출해야만 육아휴직수당 지급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계를 여자공무원만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법도 바뀌고 점차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서 남자공무원도 육아휴직계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남자공무원에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남자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불가하지만,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한 남녀 공무원과 임신 또는 출산으로 2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여자공무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지급기간: 육아휴직일로부터 자녀 1인당 최초 1년(12개월)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하고,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6개월 육아휴직한 경우 합쳐서 1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복직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 3년의 육아휴직을 했다면 맨 처음 1년 동안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휴직일로부터 자녀 1인당 최초 1년의 의미입니다.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007년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임신으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2008년부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도 최초 1년의 지급기간은 지켜집니다.



3. 육아휴직수당 계산법


우선, 이 공식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총액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총액의 약 85%) + 복직 후 지급액(총액의 약 15%)


즉, 유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 월마다 지급되는 육아휴직기간중 지급액 부분과 복직 후 지급되는 복직 후 지급액 부분으로 나뉩니다. 둘을 더하면 육아휴직수당 총액 100%가 되겠죠. 총액과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복직 후 지급액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총액


* 호봉제 적용 공무원: 육아휴직일의 당시의 월봉급액 x 0.4


호봉제 적용 공무원은 공무원 봉급표 상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을 찾아 그 40퍼센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하는 해에 받아야하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8% 내지 84%를 계산하고 이에 다시 40%를 곱하여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x 0.78 x 0.4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x 0.78 x 0.4

* 전문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x 0.84 x 0.4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수당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상한: 100만원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하한: 50만원


이 말은 곧, 월봉급액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7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한 뜻입니다. 상한을 두고있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고, 하한을 두는 이유는 가계보전이라는 육아휴직수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원칙: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85%


예외1: 만약, 위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외2: 육아휴직수당 총액 자체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이 말은 곧,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하한도 50만원이지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의 하한도 50만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월봉급액이 128만원밖에 되지 않는 9급 1호봉 공무원일지라도 육아휴직기간 중 무조건 50만원의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하한이 없었다면, 9급 1호봉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오직 44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3) 복직 후 지급액


원칙: 복직 후 지급액 =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15%


예외1: 육아휴직수당 총액의 85%가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으로 50만원을 받은 경우

복직 후 지급액 = 육아휴직수당 총액 - 50만원

예외2: 육아휴직수당 총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으로 50만원을 받은 경우, 복직 후 지급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4) 복직 후 지급액의 지급날짜


복직 후 지급액은 공무원이 복직하자마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직 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복직한 후 6개월 동안 휴직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직처분이나 해임처분도 받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복직 후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 수당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허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복직 후 지급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1개월 했다면 1개월치 복직 후 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3개월치 복직 후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지급액 총액 = 복직 후 지급액 x 육아휴직 기간(최대 12개월)


여기까지가 육아휴직수당의 기본규칙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었는데, 아직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케이스 분석을 들여다봄으로써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4.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분석


육아휴직수당과 관련된 케이스 분석은 육아휴직수당의 기본규칙에 근거합니다. 다만, 특별 케이스들에 있어서 특별한 추가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케이스 분석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 분석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육아휴직수당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부공무원이 함께 육아휴직한 경우, 쌍둥이의 경우, 복직 후 지급액,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부부공무원이 함께 육아휴직한 경우


1)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이 함께 휴직계를 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다행히도 부부공무원 각각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100만원의 수당이 들어온다는 뜻이겠네요.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들어오는 수당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겠습니다. 


2) 육아휴직 첫 달에 한해 부부공무원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조금 더 지급합니다. 만약 부부공무원이 서로 다른 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늦게 신청한 공무원에게 첫 달에 한해 육아휴직수당이 조금 더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란 과연 얼만큼일까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할 때 월봉급액의 40%가 육아휴직수당 총액으로 책정되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부부공무원이 휴직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만,  중 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 첫 달에 한해 육아휴직수당이 월봉급액의 40%가 아닌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를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첫 달에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는 공무원은 상한 150만원을 적용받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CASE 2: 쌍둥이 자녀인 경우


요새 쌍둥이가 많아져서 쌍둥이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쌍둥이라서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하는 분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쌍둥이는 자녀가 2명인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쌍둥이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 1년, 총 2년입니다. 삼둥이라면 총 3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쌍둥이는 자녀가 2명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2년동안 하고자 한다면 자녀 각각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대부분 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첨언하자면 쌍둥이 자녀를 둔 공무원이 1년만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두배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ASE 3: 복직 후 지급액 지급날짜에 대해


복직 후 6개월 간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수당의 약 15%가량으로 누적된 복직 후 지급액을 7개월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복직을 했다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육아휴직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육아휴직 >> 복직 후 3개월 근무 >> 다시 6개월 육아휴직 >> 2차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가 그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2차 복직'한 날로부터 6개월간 근속한 경우에 한해 그로부터 7개월째에 복직 후 지급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복직 후 근무일자가 6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다시 휴직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복직한 때부터 다시 6개월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CASE 4: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등의 명칭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시행된지 이제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하 '육아단축수당') 이라는 매우 긴 이름을 가진진 이 수당은 2015년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전일제 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시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동안, 근로단축으로 인해 가계수입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정도 보전해주기 위한 수당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육아휴직수당과 취지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단축수당 지급기간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단축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둘을 합쳐 최초 1년입니다. 즉, 육아휴직 10개월 후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6개월 일한 경우, 육아휴직 10개월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최초의 4개월에 한해서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단축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일한 마지막 2개월에 대해서는 육아단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육아단축수당 계산


*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기존 월봉급액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월봉급액) x 0.3

*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경우: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월봉급액) x 0.3


다만, 여기에는 50만원의 상한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죠.





감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