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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1.4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16.


공무원수당에 관한 11번째 수당,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총 네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가족수당 중 마지막 케이스인 재외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공무원, 비동거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등이 궁금하시다면 해당하는 링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1.1 가족수당 완벽정리 (1): 가족수당 지급기준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외 

11.4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현재글)





외국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게 꿈인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겠지요.


하지만, 외국에서 근무하면 그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기타 정이 붙은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하면 수당이 좀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서로를 등떠미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수당 조금 받는 것보다 가족들, 주변사람들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에 점점 재외공무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에서 근무한는 공무원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은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같이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외공무원 전용 가족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내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 조금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1.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국내에서 재직중인 공무원은 가족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4만원,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자녀, 그리고 손녀손자에 대해선 1인당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외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구분표에서부터 구분되어 국내공무원과 다른 가족수당 금액을 책정받습니다.




국내공무원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정액을 지급받지만, 재외공무원은 적어도 배우자에 한해 재외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도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 


각급 재외공무원은 재외근무를 할 경우 재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급 재외공무원을 예를 들면, 재외재외근무수당이 가장 적은 가지역에서는 2,143달러를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 가장 많이 받는 차지역에서는 3,031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아까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은 재외근무수당에 비례하여 책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각 재외근무수당의 4분의 1을 계산해보면, 각각 약 530달러, 750달러입니다. 물론 자녀에 대해서는 60달러를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외국이라 할지라도 출산장려정책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80달러의 추가가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40달러를 지원받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지만, 국내공무원과 비교해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무원이라고해서 무조건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을 적용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국내공무원과 같은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을 적용받고, 언제 국내공무원에 준해 가족수당을 지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외공무원이 재외공무원 전용 가족수당을 적용받는 경우


재외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근무지로 출국하여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재외공무원을 동반하여 근무지에 주재해야합니다. 재외공무원 혼자만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외공무원 혼자 외국으로 나간 경우, 한국에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게 아니라 국내공무원 기준을 적용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의 취지가 재외공무원의 외국근무로 인해 가족이 전부 해외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외국에서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국내공무원의 경우,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손녀까지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었지만, 재외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의 자녀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라면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 주재명령이 떨어져 외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외국으로 파견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고 1인당 2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3. 재외공무원이 국내공무원에 준해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외공무원이 자신의 재외근무수당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선 배우자나 자녀를 주재국에 동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재외공무원이 기러기아빠이거나 기러기엄마라면 국내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헷갈리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재외공무원이 국내공무원보다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모든 케이스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좋겠지만, 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가족이 잠깐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정말 불행하게도 전쟁이나 내전, 정치적 불안정 등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재외공무원과 같이 잠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등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마련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한다면, 비록 재외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외공무원 기준을 적용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공관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별표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의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14년의 경우 31점 이상)인 경우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다) 자녀의 학업지원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하지만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취업이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온 경우, 재외공무원 가족수당을 통해 그 가족들의 생활상 보조를 할 필요가 사라지는 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의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직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배우자가 잠시 재외공무원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동반거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자가 휴가를 내어 자신을 방문한 경우, 재외공무원 전용 가족수당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위에 쓰여있는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과 같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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