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당은 대부분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오직 직업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
군사 계급은 육, 해, 공, 특수부대 등에 걸쳐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 군사계급을 러프하게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데요, 이 점을 참고하면, 주로 실무 장교진과 부사관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당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 장관
합참의장 : 장관급
대장 : 장관급
중장 : 차관급
소장 : 1급
준장 : 2급
대령 : 3급
중령 : 4급
소령 : 5급
대위 : 6급
덧붙여,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장기복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재외공무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주택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사는 재외공무원은 해당 시설에서 살면서 월세 등의 임차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군인의 경우 얄짤없이 정액 8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재외공무원의 경우 주재하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 주거비용이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그때그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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