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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5. 특수지근무수당: 산간벽지에서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을 위한 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22.


0. 개설: 특수지근무수당 vs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과 이름이 유사하지만 다른 수당으로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업무 지역이 산간벽지, 도서지역인 경우에 공무원과 군인, 전경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반면, 특수근무수당은 업무의 성격 자체가 매우 위험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름은 딱 한 글자 다르지만 서로 다른 수당이랍니다. 만약 특수근무수당이 궁금하다면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 병인 군인 및 전투경찰순경


30종의 공무원 수당에서 병인 군인과 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많지 않습니다만, 병인 군인과 전경은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백령도, 연평도, 비무장지대 근처 초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군인들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데 특수지근무수당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급 제외대상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2.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금액


우선, 특수지근무수당 수령액은 본인의 신분이 군인인지, 재외공무원인지, 아니면 군인도 재외공무원도 아닌 일반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수지가 얼마나 험한 오지인지에 따라 갑, 을 지역 또는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갑지역과 가지역이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군인의 경우 서해 5도,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도서, 비무장지대 및 해안초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가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군인, 군무원, 전경의 경우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 ~ 7급 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6만원 ~  2만원

 - 서해 5개도서 60,000원

 -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군무원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가산금: 4만원 ~  1만원

 - 서해 5개도서 40,000원

 -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갑지역: 16,500원

을지역: 13,200원

가산금: 3만원 ~  5천원

 - 서해 5개도서 30,000원

 -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갑지역, 을지역 지역구분


갑 지역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 및 접적해역(북방한계선 인접해역으로 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


을 지역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안초소, 해발 800미터 이상의 고지대




2) 재외공무원의 경우

1 ~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 ~ 9등급 외무공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2ㆍ3급 상당 국가정보원 전문관
가지역: 2,500달러
나지역: 1,500달러
다지역: 800달러

4 ~ 7급 일반직공무원 및 8등급 ~ 3등급 외무공무원, 소령, 대위, 4ㆍ5급 상당 국가정보원 전문관 직위
가지역: 2,300달러
나지역: 1,400달러
다지역: 720달러

가산금 규정: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지역구분

재외 근무지의 특수지 구분은 근무 국가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지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세요.




3)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되, 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4) 재외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일반 국가공무원


가지역: 60,000원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가산금 규정: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나, 다, 라 지역구분


도서지역, 산간지역의 등급구분은 점수제로 합니다. 위험한 정도에 점수를 매겨 합산한 후, 몇 점 이상인 경우 가지역, 몇 점 이상인 경우 나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i. 벽지지역의 등급구분

업무지에서 시ㆍ군ㆍ구청,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 병원ㆍ의원, 슈퍼마켓, 미용실 또는 목욕탕,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업무지의 대중교통 운행 횟수, 차량 보급률, 도로면적비율, 상주인구수 등 13가지 요소를 따져 점수를 매깁니다.


가지역: 39점 이상

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ii. 도서(섬)지역의 등급구분

업무지가 있는 섬에 의료시설, 전기시설, 슈퍼마켓,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이 있는지 여부, 선착장과의 거리, 육지로의 운항 소요시간, 운항 횟수 등 11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점수로 지역을 구분합니다


주의할 점! 제주도 본도 및 연도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지역31점 이상

나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다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라지역14점 이하





iii. 접적지역의 등급구분



다음 16편은 특수근무수당 중 위험수당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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