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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2. 자녀학비보조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19.


넉넉치 못한 공무원 가족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단비와 같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긴 버거울 수 있어도 공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30~40만원씩 나갈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겠죠.





1.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단, 재외공무원인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지급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방과후교실은 수요자부담으로 돈을 일정정도 내야하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급식비도 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따로 내야하는 돈은 없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여러가지 공납금과 학교운영비를 따로 내야합니다. 이건 국립이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립과 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은 것이고, 사립의 경우는 지원금의 양도 적고, 다양한 선택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공립 고등학교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엔 대학 등록금까지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지만, 공무원은 이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금리나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의 길을 열어놓아서 넉넉치 못한 공무원 가족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죠. 


어쨌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료인데 고등학교는 무료가 아니라서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정부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외공무원의 경우,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법에 의해 의무교육 수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외공무원에 한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외국에서 다니는 학교가 아래 표에 적혀있는 학교라면, 예외적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금액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은 국내공무원인 경우와 재외공무원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국내공무원에 한해 이야기를 하고, 이 문서의 끝에서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공무원: 학비 보조수당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지급된다. 입학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매 4분기마다 고등학교 등록금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고지서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적혀있는 금액을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별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적혀있는만큼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지원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 말은 곧, 외고나 예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경우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최대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각각의 상한액만큼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면 부모님의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죠.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못 받는 것인가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감액받는 경우, 잔여액의 학비만 학비 보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체육 등 특기자, 학업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잔여액이 아니라 전액을 학비 보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학교나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이라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3.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시기


자녀가 국내소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4분기마다 학비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지급됩니다.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소급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공무원은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불가피한 경우 재학증명서)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없으면 자녀학비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까먹고 계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소급 규칙이 생겼습니다. 


바로,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민법 163조 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공무원, 공무원+준공무원 부부인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방법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둘 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둘 다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합니다. 


공무원 + 준공무원 부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준공무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재직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사립학교

예)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2. 공공기관

예)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립대학교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은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약 300여개의 공공기관

3. 별정우체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재외공무원인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계산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원의 해외 주재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는 6년제를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제를 기준으로 하여 총 12년 학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12년에 대하여 학비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재외공무원이 주재하는 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7년제, 중고등학교 통합 6년제라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정이 초등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


재외공무원: 공납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한 자녀의 1분기(3개월) 학비가 3,000 달러인 재외공무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비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학비보조수당 = 600달러 x 3개월 + { (3,000달러 - 1,800달러) x 0.65 } = 2580 달러


여기서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만 지원되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입학금에 대해 학비보조수당이 나가지 않는것처럼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머젼수업이나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유급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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