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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14.

가족수당은 내용이 많아서 총 네개의 글로 나누어 포스팅 합니다. 이 글은 가족수당에 관한 글 중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11.1 가족수당 완벽정리 (1): 가족수당 지급기준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현재글)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11.4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1. 들어가는 말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공무원과 부양가족들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면 특히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인 분만 세종시에 내려와 살고, 아이들과 배우자는 학군과 직장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사는 것이지요. 가족과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서울과 세종시 사이를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원룸을 얻어 사는 걸 보면,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수당의 원칙적인 지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등록표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문제라든가, 부모님의 질환, 산간벽지에서의 근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떨어져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불합리한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일지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가족수당 지급금액


일단,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만약 부양가족임을 인정받는다면, 가족과 함께사는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 4만원,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2만원인 것이죠. 가산금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어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선 2만원에 8만원을 더해 10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


가족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가족과 함께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선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부양가족들에 대해선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은, 부양 대상 가족이 공무원 본인과는 떨어져 살지라도,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같이 산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같이 산다는 뜻이죠.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별거중인 배우자

2) 별거중인 자녀 (주의! 손자, 손녀 및 외손자, 외손녀는 인정되지 않음)

3)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공무원의 직계존속


위의 글 상자에서 3번은 2003년에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하지만, 해외 기러기 공무원은 물론, 국내 기러기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복지정책 측면에서 별거중인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넒게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한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본 등을 첨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 변상규정 (부당수급 방지 규정)


복지확대의 일환으로 별거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는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변상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선의로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을 전액 변상해야 하고, 만약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여 악의로 가족수당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받았다면 전액을 변상하는 것은 물론 향후 1년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징계절차도 진행됩니다.


다음편은 부부공무원, 가족공무원, 공무원과 준공무원 부부인 경우에 가족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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