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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9. 휴일근무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14.



주의!

책임운영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그 외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시간외근무수당, 클릭하면 이동)을 참고하셔야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책임운영기관 등의 현업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휴일근무수당 소개글입니다.




1.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및 토요일에 출근한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현업공무원이란, 책임운영기관 등의 현업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지방통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특허청, 항공기상청, 국립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업공무원으로는 누가 지정되는가에 대해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업공무원은 안타깝게도 법령에 그 지정방식이나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말 또는 휴일 근무 및 야간 근무가 수시로 필요한 경우, 그 일을 담당하는 한 명 또는 여러명의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재량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 등등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업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현업공무원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거나 비일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라면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지급기준은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겠습니다.



2. 휴일의 범위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및 3조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속합니다. 이를 일일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성탄절

3. 기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단, 설날과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요즈음 대체공휴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샌드위치 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의 대체공휴일도 그 명칭대로 휴일의 범위에 속합니다.


덧)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또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의 명문을 토대로 할 때,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은 '토요일 및 휴일'의 근무에 대한 지급인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3.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법


휴일근무수당은 조금 특별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 그 하루를 1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그 시간을 넘겨 추가로 더 근무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계하여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케이스 1:

휴일 출근 후 9시 ~ 18시 근무했다면? 1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합니다. 

케이스 2:

휴일 출근 후 9시간 이하 근무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3:

휴일 출근 후 9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출근 9시 ~ 18시에 대하여는 1일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 또는 이전의 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라면 아래의 산식을 통해 휴일근무수당 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봉급 기준액은 자신의 기관에서 고시한, 각급에 해당하는 봉급기준액입니다. 


휴일근무수당 금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일수 × 봉급 기준액 × 1/26 × 1.5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이 아니라 1일 단위로 계산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26으로 나눈다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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