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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0.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급

by 피타칩스 2015. 10. 14.


1. 관리업무수당이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이 있다는 것을 앞의 공무원수당 파헤치기 시리즈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관리업무수당을 다룰 차례인데요, 이것은 4급 이상의 고위직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4급 이상 고위직만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이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관리업무수당만을 받을 수 있죠.


높은 관리직에서는 실제로 일을하는 시간과 일을하지 않는 시간의 구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앞에 앉아 몇시간을 근무했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의 관리업무 수행이 중요합니다. 주로 주요인사들과 학자들, 전문가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일이겠죠.


그럼 이번 10번째 공무원수당 파헤치기 문서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직렬에서 어떤 직함을 달고 있던 간에 '고위'직급에 속하는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지급대상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4급 이상이고, 외무공무원은 특별한 등급체계를 가지고 있어 6등급 이상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경찰의 경우, 관리자급인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이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주말근무, 야간근무 등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 그 어떠한 초과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표에 해당하는 직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적 연봉제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등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봉을 산정할 때에 관리업무수당을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죠. 별도로 관리업무수당을 또 받게 되면 이중으로 수혜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별도의 명목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관리업무수당으로 연봉제 적용 공무원이나 호봉제 적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제 적용 공무원이 자신의 관리업무수당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을 때에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이 어림잡을 수 있겠습니다.



3. 관리업무수당 지급 금액


4급 이상 공무원은 대개 금전적인 보상보다 다른 보상을 더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 인원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과 공무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더더욱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서는 각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호봉을 근거로 하여 수당 단가를 계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호봉과 관계없이 자신이 속한 직급의 기준호봉에 의해 수당단가가 계산되었죠. 하지만 관리업무수당은 철저히 자신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됩니다.


연구직, 지도직, 교육직의 경우, 7.8%를 적용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9%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고위 관리직임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직렬의 성격에 기인합니다.


연구직이나 교육직의 경우 외부와의 교류가 좀 덜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관리해야할 인원이 많지 않죠. 그에 반해 일반직으로 대표되는 그 외의 직렬에서는 개인이 진행하는 연구나 프로젝트보다는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그리고 부하관리 및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 X 7.8%


2) 위의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에서 교육공무원 중 가목에 해당하는 교원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 X 7.8%


3) 그 외의 경우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 X 9%


생각보다 계산방법이 간단하죠?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3급이면서 20호봉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공무원의 월기본급은 공무원 봉급표 상으로 4,785,000원입니다. 그런데, 3급이니까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지요. 따라서 4,785,000원의 9%인 430,65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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