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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8. 야간근무수당, 야근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13.


0.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수당 파헤치기 시리즈의 8번째 수당,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무슨 관계인가요? 서로 다른건가요?? 또, 관리업무수당은 뭐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세가지는 비슷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4가지의 수당을 총칭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둘째,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5급 이하 대부분의 공무원(이하 '일반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공무원은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의 수혜대상이 아닌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일반공무원들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뿐만이 아니라 야근과 주말, 휴일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무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수당입니다. 즉, 야근, 주말, 휴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칭 하에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본인이 일반적인 공무원인데 '야근할 때 받는 초과근무수당(야근수당)' 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야근수당)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셋째, 공식적인 의미의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현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현업공무원이란 누구를 뜻하는지에 대해선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넷째,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의,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입니다. 5급 이하의 일반공무원이 초과근무에 대해 받는 수당이 있으니,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받는 수당도 있는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만약 일반적인 공무원 야근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링크)을 참조하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업공무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현업공무원이란, 책임운영기관 등의 현업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지방통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현대미술관, 특허청, 항공기상청, 국립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1)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거나

2) 야간, 주간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항공기상청이나 국립병원같은 경우, 24시간 근무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기때문에, 이런 곳에서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간이란 22:00 ~ 다음날 6:00 를 의미합니다.




2. 야간근무수당의 계산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본래 본인이 받는 급여에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야간근무수당 금액 = 야간근무시간 X 봉급기준액(기준호봉) X 1/209 X 0.5


여기서 기준호봉은 자신의 호봉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호봉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산식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식입니다. 식의 구성이 시간외근무수당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급여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식 마지막 항에 1.5 또는 150%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릅니다.


현업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자에 대한 기본급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 0.5, 즉 50%만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둘 다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다보니 야간근무수당 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야근도 좋지만 일찍 퇴근하고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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