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달콤한 휴가
20대 직장인, 20대 취준생들 사이에선 '워라밸'이라는 말이 쓰이곤 합니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휴식의 균형을 뜻하는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그만큼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일, 일, 일만 하기보다 균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가도 이 밸런스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휴식은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건강한 체력으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죠. 이러한 연가를 누리지 못할 경우, 연가보상비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1. 연가일수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가도록 하죠.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재직기간은 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은 임용 이후 시보기간을 거치는데, 그 시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군필의 경우, 자신이 현역병으로 근무한 기간만큼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공무원으로 임용된 군필남성(또는 여성)은 12일의 연가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미필자와 동일하게 3일이나 6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임용된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연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지만, 임용된지 3개월 미만인 사람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6조) <개정 2015.10.6.>
다만, 이것은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 연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재직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가 가불제도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임용 3개월째면 시보기간에 포함된 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제도를 이용해서 10월~12월 사이에 땡겨쓴다고 합니다 ^^
2. 연가의 저축
연가의 가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가불이 되니 저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규정에서도 연가의 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겨 연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고,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6조의 3)
연가를 저축하게 되면 장기휴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사정, 부서사정, 눈치.. 등으로 인해 장기휴가는 가기 어렵죠. '10일 이상의 연속된 휴가의 보장'이라는 조항이 바로 다음 16조의 4에 규정되어 있지만.. 글쎄요. 연가의 저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축된 연가가 2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제때에 챙긴다면 연가보상비를 날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또, 연가를 특별히 저축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대체휴일을 잘 끼워맞추면 일주일 이상을 쉴 수 있기도 합니다. 최대 연가 일수가 3일밖에 안 되는 신규임용 공무원일지라도 잘 생각해서 연가를 내면 일주일 해외여행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3. 연가보상비의 계산
연가보상비는 연가일수에 거의 비례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연가일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월봉급액에도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월봉급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연가보상비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두 번 지급되는데요, 지급되는 기준이나 보상비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건 아래 규정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5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한 연가보상비
*군인은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6월 30일 현재에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이 6월 30일에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게 아니라, 오직 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가잔여일수가 15일이었다면 5일만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12월 31일에 보상을 받게되는 것이죠.
한편, 본인이 20일을 초과하는 연가일수를 가지고 있다면, 2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가를 무조건 내거나, 저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
신규임용자인 5급, 7급, 9급 각각 1호봉, 3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연가일수와 최대 연가보상금액의 크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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