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총 네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의 필요조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평일에 지정된 근무시간이 9시간인데 초과해서 12시간을 일한경우, 공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한 경우, 주말인데 일을 한 경우, 등등등 정규일과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일을 그냥 더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명령권자(즉, 상사)가 본인에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면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고, 수당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직의 경우 5급 이하인 것이구요, 다른 직렬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좀 더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원칙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야근을 4시간 한 사람이나, 야근을 6시간 한 사람이나 그 날짜에 찍은 시간외근무시간은 동일하게 4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 57시간을 초과근무한사람이나 월 90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도 해당 월에 인정받는 시간외근무시간은 57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외근무무명령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시간외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초과분은 일단 분단위로 측정하여 월 단위로 누적시켰다가 1시간 미만은 절사(버림)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오후 6시까지가 정규 근무시간인데 6시 5분에 퇴근했다고 해서 5분이 누적되진 않아요.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퇴근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음 원칙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조기출근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정시퇴근시간이라고 할 때, 오후 7시 10분에 퇴근한 경우, 10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이게 20일간 누적된다면, 총 200분(3시간 20분)의 시간외근무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때에는 1시간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에 오직 3시간의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가 받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기
1) 쉽게 계산하는 방법
시간외근무수당 총액 = 시간외근무 '시간' × '단가'
아주 쉽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위에서 다루었는데, 여기서 '단가'가 무엇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인사혁신처에서 매년초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고른 후, 그 단가에 자신의 시간외근무 시간을 곱하면, 그게 자신이 받게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총액이 되겠습니다.
2) 어렵게 계산하는 방법
시간외근무수당 총액 = 시간외근무시간 × 봉급기준호봉 × 0.55 × 1/209 × 15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지급단가표가 아니라, 직접 기준호봉을 찾고, 55퍼센트의 209분의 150퍼센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어려운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일단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이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이는 아래 표에 잘 나와있군요.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할 때에는 자신이 현재 받는 자신의 호봉, 자신의 월봉급액이 아니라, 기준호봉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급 1호봉이어도, 7급 5호봉이어도, 동일하게 7급 10호봉을 봉급기준호봉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이 봉급기준호봉을 일일이 찾아 헤매기 어려우니 인사혁신처에서는 앞에 제시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특칙: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말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이라면, 이 특칙에 의해 공무원은 매달 시간외근무 단가 X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액'이라는 건, 시간외근무시간이 0시간이더라도 시간외근무 단가 X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외근무 단가 X 10시간의 수당이 매달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특칙이 생긴 이유는, 앞에서 본 시간외근무시간의 1일 제한 때문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요인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하루에 4시간을 넘어 야근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특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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