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화만사성,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진 큰 메리트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기업에서도 가족수당을 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공직사회만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고 탄탄하게 해주는 곳은 드물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공무원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족수당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그 역사가 깊고,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그래서 수당규정이 복잡하고, 세세한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한 번의 포스팅으로 다루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총 4개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1.1 가족수당 완벽정리 (1): 가족수당 지급기준 (현재글)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11.4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2.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앞서 가족수당의 지급규정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주 간단하고 간략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인 경우 만 60세 이상, 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 및 부모, 양부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표상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할 것.
2) 실제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
즉, 가족수당을 받으려는 공무원과 서류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세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링크)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리고 공무원+준공무원 부부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조금 세부적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링크)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부양가족에 대한 부연설명
종종, 위 박스에 제시된 부양가족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가족수당도 이에 발맞추어 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과 이혼, 재혼에 관한 가이드가 많이 제시되고 있네요.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입양된 자녀 및 손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는 두 사람 중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가족수당 지급금액
앞서 논의한 부양가족 인정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할 때, 아래의 가족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4만원,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2만원에 더해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니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의 최대상한입니다. 정말 대가족인 집안이라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가족수당을 가족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최대 상한이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단, 자녀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 딸인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의 수를 셌을 때 만약 4명을 초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고, 본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전부 살아계신다고 하면 총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안타깝지만 배우자 1명과 부양가족 3명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0만원이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4명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2만원씩을 더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축복인 것 같네요.
표를 보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외공무원은 국내 공무원과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규모나, 그 지급기준이 조금 상이한데요, 그 내용이 조금 길어서 다른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링크)
5. 가족수당 변상의무
앞서 살펴봤듯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할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주소이전을 한다거나, 거짓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이 아무리 달콤해보여도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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