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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8. 연구직공무원, 교육직공무원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by 피타칩스 2015. 10. 27.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시리즈의 18번째 토픽, 연구업무수당입니다.


연구업무수당은 연구업무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연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연구업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연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편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장학관 및 장학사가는 교육방향과 발전, 평가방식을 고민을 하는 게 주요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구업무수당(줄여서 연구수당)을 어떤 공무원이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1. 연구업무와 밀접한 일을 하는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4급 이하: 월 80,000원 이하

3급 이상: 월 80,000원 이하 + 60,000원의 가산금



2)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중 연구업무 담당자.


5급 이상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이하

6급, 7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

8급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연구담당자에 대한 연구업무수당 지급금액은 얼마 '이하'라고 쓰여있는데요, 별도의 지침이나 내규가 없는 경우 최대액을 지급하거나,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나 긴급한 필요에 의해 지급금액은 다소 변동할 수 있지만, 여기에 쓰인 최대액에 매우 근접한 액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5급 이상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

6급, 7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

8급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




2. 교육관련 공무원


1) 국공립 학생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원, 국립외교원, 경찰대학,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

교수, 부교수, 조교수

110,000

부장

100,000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



2)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속년수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

교육연구관

22,000 

37,000 

 장학사

교육연구사

 17,000

32,000 


다만 여기에는 두가지 예외적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 교원의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람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라면 연구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5년 미만이라면 월 22,000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이라면 연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5년 미만이라면 월 20,000원이 지급됩니다.



3) 기타 사례


교수도, 장학사도 아니지만 아래에 명시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월 6만원 내지 월 4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


  (1) 5급, 경정, 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 경감, 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연구수당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 연구업무수당은 원친적으로 복수지급 (병급) 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관련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구업무수당의 경우엔 병급이 가능합니다. 즉, 1)과 2)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1)과 3)에 동시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연구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군인, 교관 등의 군 공무원


중요! 군 공무원이 연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장기복무장교이거나 3년을 초과하여 군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40,000원



2) 육군3사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부교수: 월 40,000원

조교수: 월 35,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조교수에게 주어지는 연구수당이 5천원이 적다는 게 눈에 띕니다.


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군인 교관 

월 20,000원



4)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 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단, 신병교육기관은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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