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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0. 교직수당 및 가산금: 초중고 교사 외

by 피타칩스 2015. 10. 28.


교사는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지요. 


그리고.. 임용고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말 ~ 12월 초에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2차 시험, 면접을 보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도 힘든 임용고시 과정을 거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 시험 자체도 어렵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노력과 관심을 요하는 일입니다. 


수업 준비하랴 아이들의 개인적인 니즈를 케어해주랴, 거기에 행정업무까지 겹치면 할일은 정말 많고 선생님들의 멘탈은 점점 부서져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옛날과 달라서 다루기 어려워진 것도 한 몫 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잘 크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또 힘이나고 모범적이고 닮고싶은 선생님이 되고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의 역할은 아주 막강합니다. 아이들의 진로선택에, 인성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즐겁고 걱정없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 즉 교사에게 지원되는 교직수당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노하우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 감정적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선생님에 대해선 다방면으로 하고싶은 말이 훨씬 더 많지만, 이 글은 교직수당 및 가산금을 소개하고자 하는 글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교직수당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2. 교직수당 지급금액


교직수당은 기본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보직을 맡거나 보건교사, 영양교사인 경우에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교직수당 가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까지 받는 분들은 대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가르치는 진짜 교사분들입니다.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분들은 거의다 기본 교직수당만을 받습니다. 



기본 교직수당


월 2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


가산금은 총 12가지 경우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선생님으로서 30년을 근무하면 학생들을 다루는 노련함과 스킬뿐만 아니라 학교행정에 대해서도 모르는게 없겠죠? 신참 교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월 70,000원


학생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을 일반학생들만큼 가르치기 위해선 교사가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수반될 수도 있구요, 선생님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가 있는 학생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보다 수당 가산금액이 적어서 좀 놀랍네요.




3)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분교장 포함)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미감아가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월 70,000원


(참고) '미감아'란 나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병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를 뜻합니다. 나병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4) 국립으로 설립된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월 50,000원




5)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실과담당교원


호봉별

월 지급액

31 40호봉

22 30호봉

14 21호봉

9 13호봉

5 8호봉

1 4호봉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농업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해운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등의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과 실과과목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사는 위 표시 표시된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실과과목 교원자격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과목


한편, 가산금에 더해 추가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표에 있는 가산금에 또 다시한번 가산해서 교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추가가산되는 금액은 월 1만원입니다.

이 추가가산금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 담당교사
  •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기계과목 교사
  • 서울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성동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기계과목 담당교사



6)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월 50,000원


제가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안 다녀봤지만,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말쓰드리자면, 멀티미디어 강의를 찍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찍는거 외에도 인터넷으로 답변해줘야되고, 여러가지 수업자료도 업로드해야되고, 강의 녹화할 때 말투나 옷매무새 항상 신경써야 되는거까지 하면.. 꽤나 피곤한 일일 거 같습니다. 





7)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 110,000원


학교에는 학급이 있고, 학급마다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25명에서 35명 사이의 학생들을 전임해서 아침조회를 하고 하교를 시키는 기본적인 역할부터, 여러가지 공지사항 전달, 교실 환경미화, 진로지도, 학습상담 등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라면 가끔씩 와서 쳐다보고 가기도 하시죠.


또,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제일먼저 책임을 갖게되는 선생님이 바로 담임 선생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해당학급이 돌아가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아주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이런 노고를 보상해주는 게 학급담당교원 가산금입니다. 




8)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월 70,000원


학교가 잘 굴러가기 위해선 선생님들 간에 업무분장이 잘 되고,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관리체계가 잡혀있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최고 관리자라고 하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보직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학생주임 또는 학생부장 직책이 바로 보직의 한 예죠. 그 외에도 교무부장, 체육부장, 과학부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업 외에도 꽤나 많은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보직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한편,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보직으로 보지 않고 따로 가산금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보건교사 분들은 대개 간호사이셨던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반창고 가지러, 아픈척 잠자러 갔던 보건실에 계셨던 선생님이 전직 간호사였을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다닌 학교 보건선생님들은 다들 간호사였더군요.


보건교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이나 다른 교사분들이 정말 위급하게 아파서 다들 당황할 때 누구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실 분들일 겁니다. 이 분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이네요.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월 30,000원


영양교사분들도 보건교사분들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가산금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교직수당 총액은 28만원이 되겠네요.


영양교사 선생님이 이 가산금을 받기 위해선 특별히 해야할 일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매달마다 적어도 2번, 아래에 있는 일들을 해야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할 것.

  •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것.

예를 들어, 식품위생, 식중독관리, 잔반 안남기기, 편식교정, 식사예절, 빈혈, 과체중, 나트륨줄이기, 올바른 식사습관을 위한 지도 등이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영양교사 가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잔반줄이기 캠페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11) 겸임교장 및 겸임교감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병설 유치원의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학교과정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장을 겸임하는 교장을 겸임교장 및 겸임교감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업무의 범위가 확장된 만큼 일이 좀 더 많겠죠.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행정업무가 배로 늘어날 것 같네요.




12)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


월 30,000원


주의! 통학버스 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이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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