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바다 위의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먼저 떠오르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건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공무원이 아닐까 합니다. 명칭에 공무원은 안붙어있어도 각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공무원이죠.
이번에는 이처럼 국방, 치안,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 바다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강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바로 선박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선박은 배, 함정은 잠수함과 같은 말입니다.
육지가 아닌 배 위나 잠수함 안에서 근무하려면 멀미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바다 위의 경찰? 해경인가요?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 해경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해경의 기존업무를 아무도 대신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경은 명목상 해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경찰체제에 이름없이 재편제되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해경의 기존업무를 이어받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일하는 한강순찰대의 경우 본래부터 경찰 소속이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일하는 경찰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경찰은 해경이 아니라 그냥 경찰입니다.
1. 선박근무수당
지급대상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1)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선박수당
지급조건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일 것.
선박근무수당 지급금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선박근무수당 가산금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예외규칙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라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된다면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선박수당
선박근무수당 지급금액
계급 | 월 지급액 |
5급 이상 | 39,000원 이하 |
6급 | 32,000원 이하 |
7급 | 25,000원 이하 |
8급 | 20,000원 이하 |
선박근무수당 가산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2. 함정근무수당: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잠수함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까지도 근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잠수함에서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적은거 같긴 합니다.
1) 경찰공무원 함정수당
계급 | 월 지급액 | |
경비함정근무자 | 특수함정근무자 | |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전투경찰순경 | 172,000원 141,000원 133,000원 122,000원 112,000원 92,000원 20,000원 | 123,000원 101,000원 95,100원 87,800원 80,500원 65,800원 20,000원 |
2) 소방공무원 함정수당
계급 | 월 지급액 |
소방령 이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
3)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 | 월 지급액 |
5급 이상 | 39,000원 이하 |
6급 | 32,000원 이하 |
7급 | 25,000원 이하 |
8급 | 20,000원 이하 |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국민안전처 소속 함정근무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국민안전처 소속 함정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군인 함정수당
일반 사병으로 징집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매우 적으나, 함정승무원 함정수당은 병인 군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사병월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대상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함정승무원 함정수당 지급액
- 위의 함정수당을 받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출동하는 경우,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위의 함정수당을 받는 병인 군인이 출동하는 경우, 출동일수 1일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육지에서도 달리고 물속에서도 달리는 차죠.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물 아래에서 어느정도 일하는 것이 참작되어 함정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당을 받는다는게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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