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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6.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by 피타칩스 2015. 10. 11.



벌써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6번째 수당, 직급보조비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제반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보전비용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책정되어있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수당 중 하나입니다.






직급보조비 규정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6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첨부된 별표 15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의해 정액이 지급됩니다. 급수별로 보조비에 차등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급보조비는 매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각종 후보생입니다. 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및 차관급 인사들이 직급보조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대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갯수는 적어집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고위직 공무원은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관리업무수당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위직부터 성과급제적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어 직급이나 호봉에 의하여 책정되는 수당을 받을 여지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보조비와 같은 경우, 관료제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가장 하위급 공무원까지 모두 받는 수당이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또, 최상위 관료인 대통령 및 각료와 하위급 공무원 간의 직급보조비 금액 차이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경우 32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국무총리가 172만원을, 장관급이 124만원, 차관급이 95만원을 받습니다. 한편, 8, 9급 공무원들은 매달 10만 5천원을 보조받습니다. 단순 빼기를 하더라도 최대 309만 5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큰 차이를 두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 차이를 비교해보니 꽤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견)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표에서 군인, 경찰, 소방, 교육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부터 9급까지 모든 공무원이 직급보조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은 가장 높은 장학관부터 시작하지만 개별 교사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직에서는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에게까지 직급보조비가 지원되는데 왜 유독 편교사들은 직급보조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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