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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by 피타칩스 2015. 10. 9.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시리즈의 두번째 문서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에 가산하여 붙는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조)


정근수당은 쉽게 말해 초등학교에서 주는 개근상, 정근상할 때의 '정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나라 공직사회 인사의 원칙 중 하나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근수당이 존재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근수당은 일년에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규정의 조문대로 근무연수에 따라 그 금액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정근수당 지급대상, 제외대상


정근수당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있어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만큼을 공제합니다.


1)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의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난 6개월의 기간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처분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정근수당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는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즉, 지난 6개월 중 1개월의 직위해제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6개월을 정근했을 때 받는 정근수당의 5/6만 받게 되는 것이지요.



3. 정근수당 계산


가장 궁금한 정근수당 계산입니다. 정근수당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도출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산식


 근무 년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개 5급, 7급,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정근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군필의 경우 3호봉에서 시작하고, 미필의 경우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기간동안 별도의 승진이나 징계, 휴직 등이 있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2015년 공무원 정근수당 조견표 (일부)


표를 보면, 공채임용된 후 1년차에는 1번째, 2번째 정근수당일에 그 누구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차가 되면서 정근수당이 5급의 경우 50만원대, 7급의 경우 40만원 전후, 9급의 경우 30만원대 초반에서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9급이나 7급의 경우 승진을 할 수 있는 년차가 쌓이는 시기라서, 이 이후에는 승진으로 인한 기본급 상승이 더해져 정근수당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4. 정근수당가산금이란?


말이 좀 헷갈리지만... 정근수당에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근수당은 앞서 공무원수당 파헤치기 2.1 정근수당에서 다룬 내용만을 가리키지만, 실제로 정근수당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정근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은 따로 되지만, 합쳐서 부른다는 이야기지요.


(좁은 의미의)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와 기본급 액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본년수 x 비율"의 산식으로 수당을 도출했다면, 정근수당가산금의 경우, 공무원이 몇 급, 몇 호봉인지에 관계없이 오로지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5. 정근수당가산금의 계산


정근수당가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공직사회에서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할 걱정은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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