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하나 다른것은 아니고, 어느 시도, 어느 부처, 어느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인가에 따라 보수지급일자가 달라집니다. 현재에는 10일, 17일, 20일, 25일 네 날짜 중 하루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보수지급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그 전날까지도 휴일이라면 또 그 전날에 보수가 지급됩니다.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두루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일은 곧 수당지급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먼저 보실게요.
1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인, 군무원 등의 군 공무원도 10일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7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포함)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 교육직 공무원분들은 이 날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왠지 어렸을때부터 17이라는 숫자가 좋더라니.. 저희 부모님 월급 들어오는날이라 저도 좋았나봅니다 ㅋㅋ
2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엔 25일에 보수를 지급받는데 반해,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20일에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외교관 등 공무원은 25일에 보수를 지급받겠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깔끔한 보수지급일체계입니다 ㅎ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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