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분류별 보수지급일

by 피타칩스 2015. 12. 23.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하나 다른것은 아니고, 어느 시도, 어느 부처, 어느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인가에 따라 보수지급일자가 달라집니다. 현재에는 10일, 17일, 20일, 25일 네 날짜 중 하루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보수지급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그 전날까지도 휴일이라면 또 그 전날에 보수가 지급됩니다.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두루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일은 곧 수당지급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먼저 보실게요.





1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인, 군무원 등의 군 공무원도 10일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17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포함)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 교육직 공무원분들은 이 날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왠지 어렸을때부터 17이라는 숫자가 좋더라니.. 저희 부모님 월급 들어오는날이라 저도 좋았나봅니다 ㅋㅋ



2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엔 25일에 보수를 지급받는데 반해,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20일에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외교관 등 공무원은 25일에 보수를 지급받겠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깔끔한 보수지급일체계입니다 ㅎ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