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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7.2 특수직무수당(2): 수사수당, 경호수당, 특허심사수당, 시간제 공무원 수당 등

by 피타칩스 2015. 11. 8.


앞서 특수직무수당 17종 제 1탄에서는 민원수당, 법제수당, 보호 및 계호 수당, 사서수당 등 총 8종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9종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개괄하고자 합니다. 이 9가지 특수직무수당에는 수사수당, 특허심사수당, 경호수당, 시간선택제 및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제 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직무수당은 소속기관별로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제가 모든 지자체와 소속기관의 정보를 모으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글은 특수직무수당을 언급하고 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에 우선 기반하여 작성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정확한 용어로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특수직무수당 17종 제 2탄 


9) (수사수당)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공안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월 70,000원 이하
  •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월 60,000원 이하



10) (특허심사수당)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 근무년수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 근무년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여기서의 근무년수(경력)은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근무년수(경력)을 말합니다. 



11) (화재·구조수당)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즉,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월 40,000원 이하
  •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여기서 소방공무원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남북경협수당)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 4급(4급 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 5급(5급 상당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
  • 6·7급(6·7급 상당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
  • 8·9급(8·9급 상당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



13) (경호수당)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 4급(4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 5급(5급 상당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300,000원 이하
  •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월 200,000원 이하



한편, 사정에 따라 경호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직, 별정직 등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대통령 경호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를 경호공무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이하



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이하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17) 시간선택제, 시간제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간제 공무원이 특수직무수당을 받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네요. 제가 잘 못 찾나봅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좌표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뽐뿌에 누군가가 올린 2014년 9급 3호봉 시간제공무원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봉이 68만원, 이 항목에 해당하는 특수직무수당이 2만 5천원 찍혀있네요. 아마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지침을 두어서 시간제 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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