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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9.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연봉, 월급, 수당

by 피타칩스 2015. 11. 13.


1. 군법무관이란?


군법무관은 군인이고, 특수장교이며, 군법무관에는 단기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이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미필인 남성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합니다. 장기 군법무관은 의무복무 형태가 아니라 직업군인인 법무관을 의미합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곧바로 대위로 임관하고, 3년 정도의 복무경력이 쌓이면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2. 군법무관 연봉과 수당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사나 검사에 준해 지급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각 병과에 따라서 대위로 전역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단기 군법무관은 대개 중위로 약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대위로 승진합니다.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1 ~ 2년차에는 약 140만원 그리고 말년차에는 200만원 조금 못 미치는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경우 연수원에서의 2년 과정을 1년의 공직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호봉을 추가로 받아 중위 2호봉부터 시작하고,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중위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이 금액은 판검사에 준한 월급이 아니기에 2001년 군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던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년 간의 공방 끝에 2004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판결(2001헌마718)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3. 군법무관수당 지급 금액

  • 장기 군법무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소령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매달 약 70만원)
  • 단기 군법무관: 월봉급액의 8퍼센트 (1~2년차에 약 12만원, 3년차에 약 15만원)

장기/단기 법무관 사이에 수당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앞에서 말한 2004년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진 사실 단기 군법무관에겐 군법무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헌 결정 있은 후, 2005년 12월이 되어서야 단기 군법무관에게도 일정 부분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추가적으로 단기 군법무관에게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죠.


이 때에는 장기 군법무관에게 월급의 50퍼센트, 단기 군법무관에게 월급의 10퍼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토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듬해인 2006년에 바로 40퍼센트와 8퍼센트로 감소시켰습니다. 일반사병과 군법무관 간에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군 분위기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댔던 것 같네요. 


이걸로 군법무관수당은 마무리하고, 대망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금 이야기를 마지막 30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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