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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7.1 각종 특수직무수당(1): 민원수당, 법제수당, 교도관수당, 사서수당 등

by 피타칩스 2015. 11. 7.


이제 거의 공무원 수당 시리즈의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이제 이 글이 끝나면 3가지 수당만 남네요. 


공무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무원 이미지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주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과수에서 시체 부검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옆에서 경호하는 경호원도,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 사서도 아마 공무원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들이 받는 특수직무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것에 더해 더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직무수당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수직무수당은 대개 장관의 훈령이나 소속기관별 내규에 의해 재량껏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글의 내용이 전국에 있는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 글 하나에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기관, 지자체, 부처, 직군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특수직무수당이 있다면 구글이나 네이버, 아니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최신의 훈령과 내규를 찾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특별한 내규가 존재하고 있다면 검색은 어렵지 않게 될것이고, 대개 hwp 파일이나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을겁니다. 혹시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다면 특별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겁니다.


이 글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에 우선 기반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특수직무수당 17종 제 1탄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월 35,000원 이하

  • 6급 및 7급: 월 25,000원 이하

  •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국군일보, 국군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공무원,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에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특수경찰수당)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3) (민원수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단,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수당은 소위 '민원 수당' 이라고 불리는 수당입니다. 이 규정에는 지급대상 및 기관을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단서가 붙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마다 민원 수당의 지급범위와 지급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동사무소 (주민센터), 교육청, 통계청, 시청, 중앙부처 등등에서 일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는 이 민원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기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훈령(124호)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도교육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겐 전부 민원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진주교육청, 김해교육청, 그 외의 모든 경상남도 소재 교육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은 순서대로 각각 4명, 2명, 2명, 1명에 대해서만 월 3만원의 민원수당이 지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민원실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의 민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칙을 미래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에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 이하의 민원 수당을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칙을 국가보훈처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4) (법제수당)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 5급: 월 8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법제 관련 업무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법령안 등의 심사, 법제의 정비·개선, 법령해석, 법령홍보,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또한 법제 관련 업무로 인정되죠.


법무행정 직렬로 채용된 공무원이라면 법제처에서 일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 법제처 수당을 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겠습니다.




5) (계호 및 보호 수당)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 가산금

가산금

  한센병, 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계호, 보호수당은 교정직렬, 보호직렬로 채용된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6) 국제공항 또는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 제외)
  •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리 또는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각 호의 내용은, 2조 1항 2호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6호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규정:

  •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해양수산부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현업작업 장려수당)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인지 각 기관별로 작업 장려수당 지급세칙을 따로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전파감시, 공무, 운전,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현업작업 공무원에게 장려수당(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또 각 업무 내에서도 자격증이나 경력에 의해 작업장려수당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래부에선 전파감시와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데요, 가장 높은 특등급을 인정받으면 매달 65,000원을, 가장 낮은 3등급이면 54,000원을 받습니다. 각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과 경력입니다. 운전업무의 경우 5만원 ~ 4만원이고, 위생의 경우 5만원 ~ 2만원입니다. 취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이 만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만원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밥을 만들어주시는 위생사와 밥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작업수당을 받는다니 (긍정적 의미로) 조금 놀랍습니다. 다른 작업장려수당보다는 적지만 아예 없는것보단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밥을 만드실 수 있을것 같네요. 



8) 사서직공무원 사서수당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단, 사서 수당은 실제로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야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공무원은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합니다.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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