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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4.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전문직위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31.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전문직위 보전수당을 설명하기 전에...


전문직위가 어떤것인지 이해하는데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위에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이니까요. 탁월한 어학능력, 국제감각이 필요한 국제네트워킹이나 각종 물품의 진위여부 감정, 장비 제작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위에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것이죠.


문제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공무원입니다. 뒤의 보전수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모직위, 개방형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데요,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패스하고 바로 보전수당 파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탄생 배경


행정학을 공부했거나, 정부 인사시스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방형직위, 공모직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직위들은 IMF 외환위기 위후에 대대적인 정부조직 유연화, 간소화, 및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위해서 공직의 개방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그다지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로 공무원조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1999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하위법령과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도 바로 이 때의 법개정에 수반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은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도입취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서로 다른것인가요?


네,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공모직위는 정부 내 공개모집입니다. 정부 외부의 민간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직위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인사혁신처나 통일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해당 공모직위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결국 공모직위는 부처간, 부처내 인사교류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개방형직위는 정부내, 정부외를 막론한 완전 공개모집입니다.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정부 내, 외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직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개방형직위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인사혁신처나 통일부에 소속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재직 중이던 사람도 해당 직위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 공모직위와 개방형직위는 지원가능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무원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는 공통점도 있긴 합니다. 둘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하면 대개 과장급 또는 3급 이상의 직위를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1급과 2급에 상당하는 직위만을 이야기할때도 있고, 4급에 상당하는 직위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와 민간경력자 채용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는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공개 및 내부공개채용 성격을 지닌 것이고, 민간경력자 채용은 5급과 7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완전공개형 채용방식입니다.


공모직위의 지정 총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5% ~ 30% 내외, 개방형직위의 지정 총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내외라는 점도 서로 다른 점이네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은 이처럼 다르지만 보전수당에 관해서는 둘 다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둘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러한 직위에 임용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전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국가공무원법」상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주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기본보전수당: 월 300,000원

단,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 월 500,000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월 30만원의 보전수당을 받고, 타부처 공모직에 임용되거나 교류임용인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합치면 많은 경우 80만원이나 되네요. 상당합니다.



내부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본래 소속된 부처의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보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가산금도 받을 수 없겠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은 철저하게 외부에서 진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격려 및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처 또는 소속기관의 공모직위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보전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지정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정부 인사교류는 수시인사교류를 통하기도 합니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는 대개 계획인사교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획인사교류에는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정부-공공기관 간, 정부-대학 및 연구기관 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교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직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래의 계급 및 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합니다.


기본 보전수당 (표) 


·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

3,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

200,000

4, 6~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 총경, 소방정

100,000

5급 이하,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



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 월 500,000원




3. 전문직위 보전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상한액을 최대로 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의) 지급상한액입니다.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5급  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100,000

120,000

180,000

300,000

450,000

70,000

90,000

150,000

250,000

400,000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17개 부처마다 다르고, 부처 내에서도 전문직위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임용여건에 의해서도 보전수당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업무난이도와 임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어 금액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지 현실적이진 않지만 가장 많이 받는 경우 90만원까지도 받는 반면, 적게는 5만원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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