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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3.2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또는 대우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29.


공무원수당 파헤치기 23.1 에서는 군인의 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외무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무공무원이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외무공무원은 간단하게 말해 외교관입니다. 


단지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5급 (외무직 기준으로는 5등급) 이상의 대사, 영사, 외교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중인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 외무공무원의 등급체계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조금 다른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급 ~  9급체계인 반면, 외무공무원은 13등급 ~ 1등급인 체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급이 가장 높지만, 외무공무원은 14등급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직공무원 1급 ~ 2급은 급수가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무공무원은 직책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외교부 쪽에서는 직책 이름을 대외직명이라고 또 따로 지칭합니다. 일반직에서 5급 공채를 통과하면 5급 사무관, 7급 공채를 통과하면 7급 주사보, 9급 공채를 통과하면 9급 서기보가 됩니다. 하지만 외무직에서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통과시 5등급 내지 2등 서기관이 됩니다. 이게 일반직으로 치면 5급에 해당하는 직급 수준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1단계 승진을 하게된다면 6등급 1등 서기관이 되죠.


외무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급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1월에 개정되어 2015년 10월 현재까지 외무공무원 임용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니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2.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대상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을 소유하며 근무실적이 양호한 11등급 ~ 2등급의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11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군인수당은 경력에 따라 수당의 지급금액이 변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무조건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근무경력 요건 뿐만 아니라 근무실적 요건까지도 요구합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군인보다 훨씬 더 까다롭네요.


경력요건과 실적요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매 분기별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고시 목록에서 이름이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라서 확언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급요건: 경력요건 및 실적요건


1) 경력요건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각 직무등급 별로 최소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즉, 7급 외무영사직에 합격한 사람 (외무직 3등급) 이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합격한 5등급 2등 서기관의 경우에는 7년을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무기간 산정방법


근무경력 요건이 요구되면 결국엔 근속년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떤 기간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는 아래의 네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가) 근무기간의 산정은 당해 직무등급 직위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에 의한다.
  • (나) 7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7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 8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또는 7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8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라) 11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0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11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 ~ (라) 입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는지는 금방 눈치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무공무원의 6등급 ~ 8등급은 일반직공무원 급수체계로 봤을 때 4급과 같은 것이어서 6등급 때의 근무년수는 7등급 때에, 6, 7등급 동안의 근무년수는 8등급 때에도 쳐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실적요건


실적요건은 두가지입니다.


실적요건 1: 승격임용 제한사유가 없을 것. 


이 말은 곧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임용령 32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는 우선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시보임용기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의 경우 12개월, 견책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받지 못하겠네요.



실적요건 2: 근무실적이 양호한 외무공무원일 것.


최근 3년 이내에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3. 장려수당 지급금액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액은 일반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 때문에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외무공무원 대우수당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무공무원의 등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 표를 기준으로 직무등급을 환산합니다. 앞에서 봤던 일반직공무원과 외무직공무원의 등급 비교표와 같은 내용이랍니다.




일반직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조견표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조견표가 나옵니다. 보기 편하도록 등급을 적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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