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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3.1 군인 장려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29.

장려수당은 군인만 받나요?


장려수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 장려수당, 다른 하나는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입니다. 이번에는 군인 장려수당만을 다루고 바로 다음 문서에서 외무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군인 장려수당의 목적


군인 장려수당은 1980년대 후반, 군 전투력 강화와 군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당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장려수당 신설, 보완, 금액 인상으로 현실적인 군인 급여 달성을 만들어나가는데 한몫하고 있지요. 군인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직업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당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당이 공무원의 적은 월급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군인 장려수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장려수당 지급범위를 넓히거나, 지급 금액을 조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군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규칙 개정입니다.





1. 군인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조건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군인


군인 장려수당은 기본적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군인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3년 초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건 군인들이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 3년간의 의무복무를 완수한 일반 사병에 대해서 군인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다음 특수무기 중 어느 하나의 사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요원

  •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317·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대포병탐지레이다.


월 35,000원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 550,000


○군종장교

 10년 이상 :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


수의사: 150,000

약사: 70,000

의료기사: 50,000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선 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


월 50,000


간호장교, 간호부사관도 마찬가지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해야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


특수분야는 아래에 있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요격관제업무·교통관제·비행추적업무·위성운용업무ㆍ유도탄 교전통제업무 또는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잠수함정·일반함정정비부대 및 동정비창·수리창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ES, TOD, TPQ-36·37, 포병탐지장비, 대포병탐지레이더, K10·K211·K216·K316·317·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분야에서 조립·생산·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음.. 저는 잘 모르는 무기 이름들이 많네요. 군대 얘기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인

-10년 이상

 영관 : 13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20,000

  부사관 : 10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 11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00,000

  부사관 : 90,000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 10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90,000

  부사관 : 80,000


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해 군인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미만의 군인은 직업군인이라도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군무원

-5급 이상 : 110,000

-6·7급 : 100,000

-8·9급 : 90,000


특수무기 중 하나인 어네스트존



6)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장교 : 30,000

부사관 : 25,000


전자계산업무 종사자는 시스템관리자·분석자·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에 한정한다.



7)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전방근무 부사관: 200,000

기타지역근무 부사관: 150,000


다만,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7만원, 부사관으로 3년 초과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8)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소위 '말뚝 박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병은 징집되지만, 이 사람이 군대에 조금 더 잔류하고자 지원하는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유급지원병으로 군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이 사람은 유급지원병이 되는 것이죠. 유급지원병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나 현역으로 근무중인 병사만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으로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후에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월 30만원의 장려수당을 받습니다.


월 300,000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 기간 동안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로 지급한다는 뜻은 30만원에 60만원을 더해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90만원을 장려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죠. 병역법 20조의2 제2항 1호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유급지원병에 대한 장려수당은 연장복무기간에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월 300,000원 * 연장복무기간}의 장려수당 전액을 연장복무에 대한 첫 번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은 60만원의 장려수당 추가금이 지원되는데, 이 수당 중 5개월분인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복무기간을 전부 다 마치지 못하고 제대를 한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반환조치가 이뤄지겠습니다.




9) 조종사의 장려수당: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 조종사


월 1,000,000원


이 규정으로 추정컨대, 전투기 및 각종 비행기 조종 실력이 가장 무르익는 때가 조종대를 잡은지 16년 ~ 22년정도 되는 때인가 봅니다. 나이로 치면 딱 40대 때인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100만원의 장려수당이라니 정말 좋네요.


그리고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분 전액을 단순 계산하면 1천 2백만원이니까, 조종사분들은 1월에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1년 동안 전직지원교육이 있거나 조종사가 전역을 하게 된다면,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 등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되어있는 경우라면 매년 1월에 1년치를 지급할 때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16년 5월 말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다면 2016년 1월에 5백만원만 받는것이지요.




10) 장기복무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월 500,000원


이 마지막 10)은 2014년에 신설된 장려수당 과목입니다. 신설되면서 50만원이라는 꽤나 많은 수당금액이 책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수당의 지급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수함 장기복무 운용요원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책정되기도 했죠.

이 수당은 1년치를 일시금(6,000,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잠수함 승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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