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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1. 경찰, 소방관, 군인을 위한 선박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by 피타칩스 2015. 10. 28.


강과 바다 위의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먼저 떠오르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건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공무원이 아닐까 합니다. 명칭에 공무원은 안붙어있어도 각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공무원이죠.


이번에는 이처럼 국방, 치안,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 바다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강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바로 선박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선박은 배, 함정은 잠수함과 같은 말입니다.


육지가 아닌 배 위나 잠수함 안에서 근무하려면 멀미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바다 위의 경찰? 해경인가요? 


아닙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 해경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해경의 기존업무를 아무도 대신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경은 명목상 해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경찰체제에 이름없이 재편제되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해경의 기존업무를 이어받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일하는 한강순찰대의 경우 본래부터 경찰 소속이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일하는 경찰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경찰은 해경이 아니라 그냥 경찰입니다. 

 


1. 선박근무수당


지급대상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1)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선박수당


지급조건

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일 것. 


선박근무수당 지급금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선박근무수당 가산금

  •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예외규칙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라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된다면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선박수당


선박근무수당 지급금액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

32,000원 이하

7

25,000원 이하

8

20,000원 이하


  

선박근무수당 가산금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2. 함정근무수당: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잠수함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까지도 근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잠수함에서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적은거 같긴 합니다. 



1) 경찰공무원 함정수당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전투경찰순경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 소방공무원 함정수당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3)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

32,000원 이하

7

25,000원 이하

8

20,000원 이하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국민안전처 소속 함정근무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국민안전처 소속 함정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월 3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군인 함정수당


일반 사병으로 징집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매우 적으나, 함정승무원 함정수당은 병인 군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사병월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대상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함정승무원 함정수당 지급액


1)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소위·준위: 547,000
원사·상사·중사: 565,000
하사: 500,000


2)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승무연수를 한 사람 & 잠수함정 승무원 중 승무유지 훈련을 한 사람
영관: 422,000
대위: 340,000
중위·소위·준위: 271,000
원사·상사·중사: 228,000
하사: 189,000


3)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 341,200
대위 : 280,700
중위·소위·준위 : 237,200
원사·상사·중사 : 237,200
하사 : 146,400
병: 32,700


4)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영관 : 179,100
대위 : 146,400
중위·소위·준위 : 136,700
원사·상사·중사 : 136,700
하사 : 95,600
병: 32,700


군인의 함정수당 가산금 규정
  • 위의 함정수당을 받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출동하는 경우,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위의 함정수당을 받는 병인 군인이 출동하는 경우, 출동일수 1일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4.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수륙양용차를 보셨을거 같기도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가끔 수륙양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파리가 있죠. 제 기억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에버랜드 사파리월드에 수륙양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수륙양용궤도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지에서도 달리고 물속에서도 달리는 차죠.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물 아래에서 어느정도 일하는 것이 참작되어 함정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당을 받는다는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병인 일반군인이 수륙양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역시나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합니다.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함정수당 지급금액

영관: 14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22,000 
원사·상사·중사: 110,000
하사: 84,000
병: 32,700 

바다속에서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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