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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9. 교육공무원 교원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by 피타칩스 2015. 10. 27.


교원 보전수당? 폐지된거 아니었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2014년 7월 16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반교원의 보전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니다. 이 말은 곧,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반교원이 아니라면 여전히 교원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감과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여전히 교원 보전수당을 받고 있으며, 국공립 고등학교의 교사 또한 교원 보전수당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총장, 학장, 원장도 교원 보전수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불리한것이네요?


이것 또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유/초등 교원에 대해서만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교원 보전수당 자체만 놓고 보면 불리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초등 교원 보전수당이 폐지되면서 반대급부로 유/초등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을 통해 유/초등 교원에게도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보전수당 폐지 & 교원연구비 신설로 지급받는 금액은 약간 조정이 되긴 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분들 입장에서 크게 손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테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달라진게 있다면, 교원 보전수당은 말그대로 '수당'인데 교원연구비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원 보전수당으로 받을 때에는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 규율을 받아 그에 명시된대로 수당을 받았지만,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그 하위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 규율을 받아 연구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조금 달라진 교원 보전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풀렸으리라 믿고, 교원 보전수당과 교원연구비 둘 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보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교원연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 교원 보전수당


보전수당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잘한 손해와 피해를 보전해주는 의미의 수당입니다. 사립학교와는 달리 발령이 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난다면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거나 아주 먼 거리를 통근하거나, 심지어는 이사까지 생각해야합니다. 장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저곳 모든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데, 산골짜기 학교, 섬에 있는 학교가 한둘이 아니라면...? 이처럼 국공립학교에서 일하게 되면 발령지와 근무지에 따라 생기는 복잡함이 한 둘이 아닐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것이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도서/벽지 지역의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


월 18,000원


도서/벽지 지역 국공립고등학교가 꽤 길어서 아래 '목록 열기' 안에 숨겨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도서/벽지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에선 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2) 앞의 도서/벽지 지역 외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 (일반계, 실업계 막론)


월 15,000원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조교 제외)


월 20,000원


여기서 국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은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합니다.



참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에 의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4) 국립대학교 교원


지급대상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 국립대학교 대학원장
  • 국립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및 처장


지급금액


월 60,000원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3급 상당: 월 70,000원

4, 5급 상당: 월 10,000원




2. 교원연구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원연구비는 종래에 중등교원(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모두에 대해서 지원되게 되었죠. 

다시 정리하자면, 유/초등교원은 교원연구비만 받고, 중등교원은 교원보전수당 + 교원연구비를 받습니다. 

각 지방 교육청에서 별도록 교원연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한, 교육부 장관발 훈령에 의해 아래와 같은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 분

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보직교사

60,000

60,000

 

교사

5년이상

55,000

60,000

 

5년미만

70,000

75,000

(78,000)*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광주,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의 경우 조금씩 다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댓글로 요청하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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