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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6. 위험근무수당, 생명수당: 소방관, 특전사, 군인 등

by 피타칩스 2015. 10. 22.


119구조대의 활약과 희생정신이 미디어에 오르면서, 소방관 등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정신은 감히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소방관, 특전사, 군인, 기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험근무수당은 특수근무수당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4종을 전부 합쳐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대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인 소방관, 군인 중에서도 UDT, SSU, 해병대, 특전사 군인, 그리고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군무원들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무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럼, 군인, 군무원, 소방관 및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군인 위험근무수당


군인 위험근무수당은 안타깝게도 사병군인에겐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군 특전사와 해군 UDT, SSU,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등의 소속 장교와 부사관 2천여 명만이 위험근무수당 지급 가능대상입니다. 병사에 대해서도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2015년 현재에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 위험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갑, 을, 병종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갑종 위험 중에서도 수당이 쎈 업무가 있고, 수당이 적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2014년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갑종부터 병종까지 차례대로 훑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Ctrl + F로 찾아보세요.


<갑종>

  •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 324,000

원사·상사·중사 : 320,400

하사 이하: 218,400


  •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을 한 사람
  •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85,900

원사·상사·중사 : 182,600

하사 이하: 118,800



<을종>

  •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을 한 사람
  •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74,000

원사·상사·중사: 69,000

하사 이하: 50,000



<병종>

  •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1월에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한 사람
  •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중장비수송차량 K-915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영관 이상 : 3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29,000

원사·상사·중사 : 25,000

하사 이하 : 18,000




3.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군무원은 대부분 후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군인보다 적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군무원 중 군인만큼 위험한 업무(군인의 갑종 위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보아 군인에 해당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군무원 갑종위험 업무, 을종위험 업무로 나뉘어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갑종> 

  •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군무원

지급액: 5만원




<을종>

  •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급액: 4만원



4. 소방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 소방관 및 방사선/방사물질 연구공무원


소방관, 방사선 및 촉발성 물질 연구원의 업무는 위험한 업무로 분류되어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다. 



2) 그 밖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 소방관 및 방사선 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위험한 업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갑종에 해당한다면 5만원, 을종에 해당한다면 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 부문


<갑종>

  •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을종>

  •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갑종>

  •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을종>

  •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ㆍ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농수산업연구부문


<갑종>

  • 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을종>

  •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기타 부문


<갑종>

  •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 원전 관련시설에서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무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재관 및 방재관


<을종>

  •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 구급차의 운전원
  •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공무원
  •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ㆍ집재, 조림ㆍ육림,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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