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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6. 재외근무수당: 공무원, 외교관 해외근무 수당

by 피타칩스 2015. 11. 5.

해외근무, 재외근무수당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163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300여개, 일본이 170여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수는 적진 않습니다. 이런 수치는 양적인 측면에서 국력을 반영합니다.


반면, 그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및 재외공관과 주재국과의 관계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향후 상호호혜적인 외교적 교류의 발판이 되죠. 재외공관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첫인상이자 얼굴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재외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주재국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외공무원에게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봉급은 변함이 없지만 수당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을 별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때 국내공무원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 재외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에 제일 쉽게 떠오르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외교부에 소속되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대사, 영사,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국방무관, 기타등등 외교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외교관 중에는 외무고시나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이 된 사람 이외에도 특채, 부처 간 파견, 주재관 선발 등으로 외교관 직급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2005년까지만해도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만을 주재관으로 선발하여 해외 발령을 냈지만, 2006년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선발, 적재적소 배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재관 지원에 대한 부처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짝짝짞) 여전히 외교부 공무원 중심으로 주재관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긴하지만 일응 타당한 현상이지요.



한편, 재외공관이라 함은 상주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3가지 종류 모두를 이르는 말입니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 주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대만 대표부 등이 있지요. 대표부는 영사보다도 크기가 작은 곳입니다. 대만의 경우 냉전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와 대만 간 수교를 맺었고, 그러면서 대표부가 생겼죠. 그리고 잠깐 영어공부를 하고가자면 대사관은 embassy, 영사관은 consulate라고 하고, 대표부는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이 세가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모두가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부다페스트 한국대사관>


사족일 수 있지만 덧붙입니다. 재외공관 인턴은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공공기관 열정페이가 말이 많은데요, 재외공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인턴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뽑는다면 대부분 무보수로 재외공관 인턴을 뽑아 쓰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이 인턴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 경우는 찾기 어려워서, 교통비나 식비 정도의 실비보전만 해줘도 많이 주는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2. 재외근무수당 지급액


재외근무수당에는 기본 재외수당과 가산금이 있습니다.


기본 재외수당은 달러로 지급되기도 하고, 현지화로 지급되기도 합니다전자를 달러지급국이라고 부르며 미국, 홍콩,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멕시코, 모로코, 세나갈,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칠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자는 현지화지급국이라고 하며, 유럽국가 대부분과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산금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영어가 아닌 제 2외국어를 잘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본 재외수당: 달러 지급국의 경우 (단위: 미국 달러)


구 분

계급 및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14등급

3,689

3,902

4,056

4,228

4,431

4,643

4,805

4,976

5,148

5,360

1(고공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187

3,369

3,492

3,639

3,811

3,993

4,129

4,276

4,422

4,604

2·3고공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637

2,785

2,875

2,994

3,132

3,280

3,389

3,509

3,628

3,776

4, 6등급~8등급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2,318

2,447

2,516

2,620

2,738

2,866

2,960

3,063

3,167

3,295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143

2,260

2,319

2,414

2,522

2,639

2,724

2,819

2,914

3,031

6, 4등급

1,967

2,074

2,122

2,208

2,305

2,412

2,488

2,574

2,660

2,767

7, 3등급

1,824

1,922

1,961

2,040

2,128

2,226

2,295

2,374

2,453

2,551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지수는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등의 지역구분도 매년 조금씩 변화합니다.



2015년 기준, 가에서 차에 해당하는 가나다라 지역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Ctrl+F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인도(첸나이)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칠레, 키르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바지역: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 세네갈, 이스라엘,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 아지역: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중국(홍콩), 콩고민주공화국 
  • 자지역: 없음
  •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2) 기본 재외수당: 현지화 지급국의 경우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후쿠오카,

히로시마

()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14등급

6,872

637,406

582,688

3,467

3,724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43,332

498,105

3,017

3,178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4,782

441,216

405,466

2,525

2,583

4,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149

383.,490

351,761

2,239

2,248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00

349,756

322,224

2,082

2,053

6, 4등급

3,452

319,161

292,687

1,925

1,874

7, 3등급

3,167

291,050

268,520

1,797

1,711



구분

 

 

 

계급·

직무등급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933

2,992

3,050

3,167

24,409

4, 6등급부터 8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551

2,602

2,653

2,753

21,292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구분

계급·

직무등급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구분

계급·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112,997

20,609

21,519

4,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98,258

17,877

18,669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582

16,375

17,099

6, 4등급

81,742

14,874

15,530

7, 3등급

74,564

13,647

14,249



한편,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3)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규정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산금은 매월 지급하며, 미국 달러로 지급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등급

구분

1

2

3

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300달러


250달러


200달러


2종 특수외국어

900달러

600달러

450달러



제 2종 특수외국어
제 2종 특수 외국어에는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서반아어(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힌두어(인도어, 베트남어, 터키어, 미얀마어, 태국어, 이란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그리스어, 네덜라드어, 덴마크어, 등이 있습니다. 


급별 기준
1급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2급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3급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급수를 어떻게 확정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4) 환율에 의한 재외근무수당 금액 조정

재외근무수당은 다른 공무원 수당과는 달리 한국 원화가 아닌 달러나 현지 화폐로 지급됩니다. 현지 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이 실질 재외근무수당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달러지급국의 미국 달러의 가치변동이 실질 재외근무수당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달러지급국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재외근무수당 금액이 감액 또는 증액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재외근무수당을 달러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미 달러가 절상된 경우,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증액된 것이므로 아래의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가산액/공제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감액(증액)

계급·

직무등급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때 사용하는 감액(증액)률은 아래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감액(증액)률(%) = [ (나-가) / 가 ] ×100

여기서 "가"는 증액(감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합니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환통제조치로 인해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발생으로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변동 등으로 재외근무수당 금액이 변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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