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재외근무수당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163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300여개, 일본이 170여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수는 적진 않습니다. 이런 수치는 양적인 측면에서 국력을 반영합니다.
반면, 그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역량 및 재외공관과 주재국과의 관계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향후 상호호혜적인 외교적 교류의 발판이 되죠. 재외공관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첫인상이자 얼굴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재외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주재국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외공무원에게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봉급은 변함이 없지만 수당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을 별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할 때 국내공무원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 재외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에 제일 쉽게 떠오르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재외공무원이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외교부에 소속되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대사, 영사,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국방무관, 기타등등 외교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외교관 중에는 외무고시나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이 된 사람 이외에도 특채, 부처 간 파견, 주재관 선발 등으로 외교관 직급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2005년까지만해도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만을 주재관으로 선발하여 해외 발령을 냈지만, 2006년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선발, 적재적소 배치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재관 지원에 대한 부처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짝짝짞) 여전히 외교부 공무원 중심으로 주재관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긴하지만 일응 타당한 현상이지요.
<부다페스트 한국대사관>
2. 재외근무수당 지급액
재외근무수당에는 기본 재외수당과 가산금이 있습니다.
기본 재외수당은 달러로 지급되기도 하고, 현지화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전자를 달러지급국이라고 부르며 미국, 홍콩,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멕시코, 모로코, 세나갈,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칠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후자는 현지화지급국이라고 하며, 유럽국가 대부분과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산금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영어가 아닌 제 2외국어를 잘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기본 재외수당: 달러 지급국의 경우 (단위: 미국 달러)
구 분 계급 및 직무등급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14등급 | 3,689 | 3,902 | 4,056 | 4,228 | 4,431 | 4,643 | 4,805 | 4,976 | 5,148 | 5,360 |
1급(고공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3,187 | 3,369 | 3,492 | 3,639 | 3,811 | 3,993 | 4,129 | 4,276 | 4,422 | 4,604 |
2·3급, 고공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2,637 | 2,785 | 2,875 | 2,994 | 3,132 | 3,280 | 3,389 | 3,509 | 3,628 | 3,776 |
4급, 6등급~8등급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 2,318 | 2,447 | 2,516 | 2,620 | 2,738 | 2,866 | 2,960 | 3,063 | 3,167 | 3,295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2,143 | 2,260 | 2,319 | 2,414 | 2,522 | 2,639 | 2,724 | 2,819 | 2,914 | 3,031 |
6급, 4등급 | 1,967 | 2,074 | 2,122 | 2,208 | 2,305 | 2,412 | 2,488 | 2,574 | 2,660 | 2,767 |
7급, 3등급 | 1,824 | 1,922 | 1,961 | 2,040 | 2,128 | 2,226 | 2,295 | 2,374 | 2,453 | 2,551 |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지수는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가, 나, 다, 라 등의 지역구분도 매년 조금씩 변화합니다.
- 가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인도(첸나이)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칠레, 키르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바지역: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 사지역: 나이지리아(라고스),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 세네갈, 이스라엘,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 아지역: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중국(홍콩), 콩고민주공화국
- 자지역: 없음
- 차지역: 러시아연방(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2) 기본 재외수당: 현지화 지급국의 경우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 일본, 요코하마 (엔) |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 영국 (파운드) |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
14등급 | 6,872 | 637,406 | 582,688 | 3,467 | 3,724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5,875 | 543,332 | 498,105 | 3,017 | 3,178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4,782 | 441,216 | 405,466 | 2,525 | 2,583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4,149 | 383.,490 | 351,761 | 2,239 | 2,248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3,800 | 349,756 | 322,224 | 2,082 | 2,053 |
6급, 4등급 | 3,452 | 319,161 | 292,687 | 1,925 | 1,874 |
7급, 3등급 | 3,167 | 291,050 | 268,520 | 1,797 | 1,711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 터키, 이스탄불 (유로)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 핀란드 (유로) | 덴마크 (크로네) |
14등급 | 4,232 | 4,318 | 4,403 | 4,572 | 35,253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3,611 | 3,682 | 3,753 | 3,898 | 30,051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2,933 | 2,992 | 3,050 | 3,167 | 24,409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2,551 | 2,602 | 2,653 | 2,753 | 21,292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2,328 | 2,375 | 2,421 | 2,513 | 19,366 |
6급, 4등급 | 2,127 | 2,169 | 2,211 | 2,294 | 17,677 |
7급, 3등급 | 1,939 | 1,977 | 2,015 | 2,090 | 16,115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노르웨이 (크로네) | 스웨덴 (크로나) | 스위스, 제네바 (프랑) |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 호주, 시드니, 멜번 (달러) |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
14등급 | 42,523 | 43,513 | 7,898 | 5,703 | 6,077 | 8,264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36,248 | 37,092 | 6,733 | 4,866 | 5,183 | 7,050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29,428 | 30,135 | 5,466 | 3,955 | 4,213 | 5,729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25,590 | 26,195 | 4,753 | 3,440 | 3,666 | 4,986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23,330 | 23,913 | 4,333 | 3,140 | 3,347 | 4,552 |
6급, 4등급 | 21,289 | 21,827 | 3,954 | 2,866 | 3,056 | 4,156 |
7급, 3등급 | 19,419 | 19,892 | 3,607 | 2,616 | 2,788 | 3,792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대만 (달러) |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 중국, 상하이 (런민비) |
14등급 | 163,275 | 29,611 | 30,922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139,181 | 25,314 | 26,434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112,997 | 20,609 | 21,519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98,258 | 17,877 | 18,669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89,582 | 16,375 | 17,099 |
6급, 4등급 | 81,742 | 14,874 | 15,530 |
7급, 3등급 | 74,564 | 13,647 | 14,249 |
등급 구분 | 1급 | 2급 | 3급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 월 300달러 | 월 250달러 | 월 200달러 |
제2종 특수외국어 | 월 900달러 | 월 600달러 | 월 450달러 |
감액(증액)률 계급· 직무등급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14등급 | 64 | 128 | 192 | 256 | 321 | 385 | 449 | 513 | 577 | 641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 55 | 109 | 164 | 218 | 272 | 327 | 382 | 436 | 490 | 545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44 | 88 | 132 | 176 | 220 | 264 | 308 | 352 | 396 | 440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38 | 76 | 114 | 152 | 190 | 229 | 267 | 305 | 343 | 381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35 | 69 | 104 | 139 | 173 | 208 | 242 | 277 | 312 | 346 |
6급, 4등급 | 31 | 63 | 94 | 126 | 157 | 189 | 220 | 252 | 283 | 315 |
7급, 3등급 | 29 | 57 | 86 | 114 | 143 | 172 | 200 | 229 | 257 | 286 |
이처럼 환율변동 등으로 재외근무수당 금액이 변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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