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월 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이 의결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가 인상되어 예정된 3.3% 인상보다 적은 폭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수별, 호봉별 인상폭의 차이가 조금 나는편인데요, 하위직일수록, 호봉이 낮을수록 인상률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호재군요!
혹시 잘 안보일까봐 주요수치만 말씀드리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346,400원, 9급 3호봉의 월급은 1,476,500원입니다.
7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672,800원, 7급 3호봉의 월급은 1,829,900원입니다.
5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2,259,700원, 5급 3호봉의 월급은 2,445,700원입니다.
한편, 2016년 대통령 연봉, 장관 연봉, 차관 연봉 등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기본연봉도 공개되었습니다.
2015년 대통령 연봉은 2억 5백만원이 채 안 됐었는데,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 1,200만원으로 상당히 올랐네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1월 5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만이 공개되어있습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은 별도로 다른 봉급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월 말쯤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2016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 몇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딱 5가지로 추려지네요.
1. 성과연봉 적용대상 확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이 과장급 5급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급 ~ 과장급 4급이 성과연봉 적용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4급에 대해 성과연봉을 적용하고, 1급 ~ 과장급 5급까지 성과연봉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라면 총경, 소방공무원이라면 소방정 이상 공무원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5급으로 승진했거나 행시 합격으로 임용된 5급 신규임용자들은 (아직은) 성과연봉 대상자가 아니겠습니다.
2. 성과급 비중 확대
성과연봉 적용대상 확대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이 15%까지, 과장급은 성과급 비중이 5%에서 10%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봉의 20~30%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3. 위험근무수당 인상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갑을병종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종 별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GP, GOP 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특수지근무수당과, 해군 특전사, 재난구조대인 UDT, SSU에 지급되는 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4. 대민업무를 하는 현업공무원들의 수당 인상
1)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도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야간근무 중인 경찰관이 긴급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5.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
병장 봉급이 2016년부터 월 197,100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15%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되는 봉급의 절대액수가 작아서 정말 적은 월급이네요. 참고로 2015년 병장 월급은 월 171,4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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