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는 일반직, 기술직, 경력직, 교육직, 공안직, 지방직, 전국직, 경찰, 군인, 소방직 등등 아주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 교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성을 띄는 건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이나 5급 공채(행정고시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7, 9급 공채를 통해 뽑히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매년 1월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5년 1월에 개정되어 공표된 2015년 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부입니다. 2016년의 공무원 보수규정은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 1월초에 발표됩니다. 매년 봉급수준이 정확히 결정되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고, 여러가지 보수에 관한 예규도 재발행됩니다. 내년에 업데이트되는 대로 재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외에 경찰이나 군인, 소방직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고, 교육직의 경우엔 방학 등의 이유로 기본급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조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2015년 봉급표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이 대폭 깎였는데, 공무원노조가 대대적으로 반대한 사건이 있었죠. 공무원 봉급표를 보기 전까진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개개인의 저항이 일면 '이기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봉급표를 보고나니, 이들을 아마도 공무원 월급이 적기 때문이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수당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수당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초과근무/주말근무를 하거나, 당직/숙직 등을 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적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공무원 월급은 정말 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돈 걱정을 안하고 살아온 사람만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될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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