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3. 주택수당: 군인과 재외공무원을 위한 수당
주택수당은 대부분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오직 직업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군사 계급은 육, 해, 공, 특수부대 등에 걸쳐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 군사계급을 러프하게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데요, 이 점을 참고하면, 주로 실무 장교진과 부사관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당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 ..
201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