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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과 수당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외

by 피타칩스 2015. 10. 14.

가족수당은 내용이 많아서 총 네개의 글로 나누어 포스팅 합니다. 이 글은 가족수당에 관한 글 중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11.1 가족수당 완벽정리 (1): 가족수당 지급기준 

11.2 가족수당 완벽정리 (2): 가족들과 별거중인 공무원의 가족수당

11.3 가족수당 완벽정리 (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외 (현재글)

11.4 가족수당 완벽정리 (4):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1. 개설


가족 중에 공무원이 여럿 있거나,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대를 이어 공무원을 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교사인 경우 등등, 가족 중에 여러명이 공직자일 경우, 가족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부러 공무원을 헷갈리게 하려고 복잡해진 것은 아니고, 가족수당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규정이 세밀하게 짜여진 것 뿐이니 "중복수급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내려가면, 공무원이 많은 집안에서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나, 다음 표에 의거해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케이스 별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2. 부부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원칙


1)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2)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함)

3) 만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가족수당 지급


이 때 지급되는 가족수당 금액은 이 앞에 제시된 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게, 부부공무원이면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다만, 부부공무원이면 배우자 가족수당을 단 한 사람만 받습니다. 단 한 사람이 4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누가 수령하는지 여부는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위에 적힌대로 부부공무원 중 연장자인 사람이 배우자 수당 4만원을 받습니다. 



참고) 부부공무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받지 않고 있던 사람이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가족수당은 본래 지급되던 사람에게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만약 가족수당을 받던 사람이 육아휴직을 한 것이라면, 근무를 계속하는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수당 수령자를 변경해야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변경신청을 필히 해야합니다. 



3. 공무원 + 준공무원 부부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원칙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즉, 준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부공무원에 준하여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준공무원인 배우자가 소속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본인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만약 준공무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공무원인 본인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결국 부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준공무원은 아래에서 재직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준공무원의 의미


1. 사립학교

예)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2. 공공기관

예)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립대학교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은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약 300여개의 공공기관

3. 별정우체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원칙


형제자매 중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여전히 지급받을 수 있다.



사례) 형제인 자1과 자2가 공무원일 때 가족수당 지급액의 계산



<가정>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가족수당 수령액 계산>

-자1이 받는 가족수당 : 부, 모, 배우자(자부1), 손1 및 손2에 대한 가족수당

가족수당 월수령액 = 4만원 + 2만원 x 4명 = 12만원  

-자2가 받는 가종수당: 배우자(자부2), 손3, 손4에 대한 가족수당

가족수당 월수령액 = 4만원 + 2만원 x 2명 = 8만원




5. 대를 이어 공무원(또는 준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원칙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사례) 아버지와 아들(딸)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의 계산



<가정>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2는 장애인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가족수당 수령액 계산>

-부(父)가 받는 가족수당 :  배우자(모), 자2, 손3, 손4에 대한 가족수당

가족수당 월수령액 = 4만원 + 2만원 x 3명 = 10만원  

-자1이 받는 가종수당: 배우자(자부1), 손1, 손2에 대한 가족수당

가족수당 월수령액 = 4만원 + 2만원 x 2명 = 8만원


네, 이정도면 웬만한 케이스는 훑은 것 같네요. 의문점이 풀렸길 바랍니다.



감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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