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6. 위험근무수당, 생명수당: 소방관, 특전사, 군인 등
119구조대의 활약과 희생정신이 미디어에 오르면서, 소방관 등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정신은 감히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소방관, 특전사, 군인, 기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험근무수당은 특수근무수당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4종을 전부 합쳐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대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
2015. 10. 22.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3. 주택수당: 군인과 재외공무원을 위한 수당
주택수당은 대부분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오직 직업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군사 계급은 육, 해, 공, 특수부대 등에 걸쳐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중령, 소령, 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죠. 일반직 공무원 직급과 군사계급을 러프하게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데요, 이 점을 참고하면, 주로 실무 장교진과 부사관에게 주택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당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장관 : ..
201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