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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3

공무원 분류별 보수지급일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하나 다른것은 아니고, 어느 시도, 어느 부처, 어느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인가에 따라 보수지급일자가 달라집니다. 현재에는 10일, 17일, 20일, 25일 네 날짜 중 하루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보수지급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그 전날까지도 휴일이라면 또 그 전날에 보수가 지급됩니다.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두루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일은 곧 수당지급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먼저 보실게요. 10일에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군인, 군무원 등의 군 공무원도 10일에 보수를 지급.. 2015. 12. 23.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21. 경찰, 소방관, 군인을 위한 선박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강과 바다 위의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서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먼저 떠오르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건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공무원이 아닐까 합니다. 명칭에 공무원은 안붙어있어도 각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공무원이죠. 이번에는 이처럼 국방, 치안,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 바다 아래, 바다 위, 그리고 강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바로 선박근무수당과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선박은 배, 함정은 잠수함과 같은 말입니다. 육지가 아닌 배 위나 잠수함 안에서 근무하려면 멀미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랍니다. 바다 위의 경찰? 해경인가요? 아닙니.. 2015. 10. 28.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6. 위험근무수당, 생명수당: 소방관, 특전사, 군인 등 119구조대의 활약과 희생정신이 미디어에 오르면서, 소방관 등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정신은 감히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소방관, 특전사, 군인, 기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위험근무수당은 특수근무수당으로 분류됩니다.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4종을 전부 합쳐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죠. 1.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은 대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 201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