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전수당1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9. 교육공무원 교원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교원 보전수당? 폐지된거 아니었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2014년 7월 16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반교원의 보전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니다. 이 말은 곧,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반교원이 아니라면 여전히 교원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감과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여전히 교원 보전수당을 받고 있으며, 국공립 고등학교의 교사 또한 교원 보전수당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총장, 학장, 원장도 교원 보전수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불리한것이네요? 이것 또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유/초등 교원에 대해서만 보.. 201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