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1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8. 연구직공무원, 교육직공무원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시리즈의 18번째 토픽, 연구업무수당입니다. 연구업무수당은 연구업무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연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연구업무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연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편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장학관 및 장학사가는 교육방향과 발전, 평가방식을 고민을 하는 게 주요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구업무수당(줄여서 연구수당)을 어떤 공무원이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1. 연구업무와 밀접한 일을 하는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4급 이하: 월 80,000원 이하3급 이상: 월 80,000원 .. 2015.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