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1 [공무원 수당 파헤치기] 12. 자녀학비보조수당 넉넉치 못한 공무원 가족에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단비와 같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긴 버거울 수 있어도 공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30~40만원씩 나갈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겠죠. 1.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단, 재외공무원인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지급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방과후교실은 수요자부담으로 돈을 일정정도 내야하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급식비도 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따.. 2015.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