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채와 의료업무수당
공직사회 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5급,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많긴 하지만, 민간경력자채용, 정부-민간 인사교류, 전문경력관 채용, 개방형직위채용, 기타 특채를 통해 공직에 진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보다 청단위로 갈수록 고시출신, 공시출신 공무원보다 특채 출신의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유명대학 수학 박사학위, 통계학 박사학위,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학계에서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부처는 대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 유독 보건복지부는 민간경력자와 특채비율이 높습니다. 관장하는 보건업무의 특성 상 간호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의사들은 대부분 공직사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병원을 개원했을 때, 혹은 병원에서 일할 때의 월수입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도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보건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전문인력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업무수당을 두어 의료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채도 많고, 수당도 많지만 의료업무수당처럼 특정한 직렬을 크게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어서 의료인의 어드밴티지가 크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2.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은 세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이 한 그룹, 의료기사가 한 그룹,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별로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의무, 약무,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 한약사
여기서 의무, 약무,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합니다.
한편,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라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자격 면허증이 없더라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
의무직렬 공무원 | 약무직렬 공무원 | 간호직렬 공무원 | ||
지역별 | 자격 | 금액 | ||
가(군지역) | 전문의 일반의 | 950,000 850,000 | 70,000 | 50,000 |
나(다·라 외의 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850,000 750,000 | ||
다(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50,000 650,000 | ||
라(특별시·광역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00,000 600,000 |
의료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 자문을 해주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각 지역, 각 지방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도서벽지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료인 분들은 적기 때문에 도시와 먼 곳에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직 공무원일수록 더 많은 의료업무수당을 받습니다.
또, 일반의와 전문의 간의 수당 차이도 눈에 띕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인턴 1년 과정과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요, 이 4~5년의 수련기간과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시의 읍·면, 도농 복합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가장 많은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이죠.
b.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사인 일반직공무원으로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월 50,000원
의료기사인 일반직 군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기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기사법 ) 에 의하면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세가지의 면허소지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료기사는 또 6가지로 세분화되는데요, 우리가 '의료기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의료기사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직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의사 면허소지 공무원 중 다음 업무 중 하나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월 150,000원
수의담당 군무원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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